세금·세무
겹업 중 소득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여기부분에서 세액징수나 환급은 일용직 쿠팡에다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서 환급을 받는겁니까?
그리고 본직장과 6개월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은 일용직 쿠팡알바를 한 저는 본직장 연말정산과 6개월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은 일용직 쿠팡알바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나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하라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