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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고난
미래소년고난

겹업 중 소득신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개인에게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여기부분에서 세액징수나 환급은 일용직 쿠팡에다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서 환급을 받는겁니까?

그리고 본직장과 6개월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은 일용직 쿠팡알바를 한 저는 본직장 연말정산과 6개월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은 일용직 쿠팡알바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나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하라는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직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본직장의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주 회사에서 환급하는 것입니다. 쿠팡이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 자체가 아닙니다.

    2. 쿠팡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로 모든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