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알바의 공휴일 유급휴일수당과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음식점의 시급제 홀 아르바이트 근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주에 다음 주 근무 가능한 날을 전달하면 관리자가 근무표를 확정하는 스케줄 근무 시스템입니다.
• 홀 알바의 주당 근무일수는 보통 2~3일이지만 1일 또는 4~5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 근로계약서에는 주 3일 근무로 적혀 있지만 이는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실제 근무일은 매주 스케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 기본 근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휴게 1시간을 제외한 실근무는 9시간입니다. 지시에 따라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해 실근무 9.5시간인 날도 많았습니다.
• 2026년 기본시급은 10,4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400원이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았지만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공휴일 유급분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해 지급받았으며 별도의 주휴일을 지정받거나 안내받은 적은 없습니다.
• 식대는 근무일마다 10,000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며 구두로 안내받았습니다.
• 6월까지 홀은 스케줄 근무 알바들로 운영됐고 7월부터 홀매니저가 있었습니다. 홀매니저는 주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휴일, 토·일요일과 겹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과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 모두 적용되나요? 두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날짜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각각 적용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고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더하는 방식인가요? 이때 유급휴일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유급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같은 홀 업무를 하는 알바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나요, 아니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나요? 홀매니저가 없던 6월까지와 주 5일 근무하는 홀매니저가 생긴 7월 이후의 계산 방법이 달라지나요?

  • 공휴일 적용 요건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판단할 때 정확히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공휴일 전날부터 과거 28일인지, 공휴일이 포함된 주까지의 4주인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수당 금액을 계산할 때도 같은 기간을 사용하나요?

  • 근무일마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대 10,000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8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나요?

  • 주휴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에서는 어느 날을 주휴일로 보나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받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 것으로 처리되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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