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알바의 공휴일 유급휴일수당과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음식점의 시급제 홀 아르바이트 근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주에 다음 주 근무 가능한 날을 전달하면 관리자가 근무표를 확정하는 스케줄 근무 시스템입니다.
• 홀 알바의 주당 근무일수는 보통 2~3일이지만 1일 또는 4~5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 근로계약서에는 주 3일 근무로 적혀 있지만 이는 임의로 기재한 것이며 실제 근무일은 매주 스케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 기본 근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휴게 1시간을 제외한 실근무는 9시간입니다. 지시에 따라 오전 10시 30분에 출근해 실근무 9.5시간인 날도 많았습니다.
• 2026년 기본시급은 10,4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400원이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았지만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공휴일 유급분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해 지급받았으며 별도의 주휴일을 지정받거나 안내받은 적은 없습니다.
• 식대는 근무일마다 10,000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며 구두로 안내받았습니다.
• 6월까지 홀은 스케줄 근무 알바들로 운영됐고 7월부터 홀매니저가 있었습니다. 홀매니저는 주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휴일, 토·일요일과 겹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과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 모두 적용되나요? 두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날짜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적용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고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더하는 방식인가요? 이때 유급휴일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급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같은 홀 업무를 하는 알바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나요, 아니면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나요? 홀매니저가 없던 6월까지와 주 5일 근무하는 홀매니저가 생긴 7월 이후의 계산 방법이 달라지나요?
공휴일 적용 요건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판단할 때 정확히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공휴일 전날부터 과거 28일인지, 공휴일이 포함된 주까지의 4주인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수당 금액을 계산할 때도 같은 기간을 사용하나요?
근무일마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대 10,000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8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나요?
주휴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에서는 어느 날을 주휴일로 보나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받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 것으로 처리되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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