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2.07.06

자동차보험 연장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친경우

6월말 만기인데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제야 가입해야해서 하면 하는건데

이렇게 자동차보험을 제때 못한경우 벌금?이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어차피 제가 그 기간동안 차량을 운행안하면 문제가 없는거지 왜 제때 가입을 안했다고 페널티같은게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무보험으로 탔다손치면 그리고 그기간에 사고가 났다 보험처리 안하면 그만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법률상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가용을 기준으로 대인보험은 10일이내 미가입이면 1만원, 대물은 5천원이며 10일초과시 1일당 각 4천원, 2천원이 할증되고, 최고액은 6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크며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의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무보험 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어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라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일종입니다.

    누구나 당할수 있는 교통사고인데 가해차량 운전자의

    자력에 따라서 피해 배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한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취지 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의 경우 가입이 강제된 의무 보험입니다.

    이는 사고시 피해자의 최소한의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