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필라테스 사업자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필라테스 사업 운영중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있어 근처에 오피스텔 월세를 들어가려 하는데
현재 필라테스 운영 상가 임대료 월세200만원
오피스텔 원룸 월세50 (부가세 별도)
이렇게 두 가지가 부가세 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원룸은 사업비용이 아니라 세금문제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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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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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일반과세자 이실 경우 사업관련 부가세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즉 상가임대료 가능)
사업경비가 아닌 원룸 월세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을 불공제 이며
종소세 신고시에도 사업관련 관련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오피스텔 임대는 사업관련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가사경비로 과세 당국은 판단할 것 입니다. (매입세액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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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원룸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다면 오피스텔도 부가세 환급에 영향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원룸은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