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월 말에 전자소송때문에 재판에 가야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7월 말에 소액사기 건으로 전자소송한 것때문에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너무 번거로워 고민입니다. 지방에 사는지라 수원지법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소송비용이 사기금액에 버금가게 들 것 같아서 취하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승소를 해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더 이어나갈 자신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취하하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재판입니다 승소하신다 해도 강제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고민이라면 영상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취하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