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시간수정은 되었 평균임금봐주세요

이직확인서 한시간 올림은 받았는데 평균임금이 900원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서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야하는대 900원차이밖에 안나는데 1시간으로 올림처리되어서 임금도 1시간 인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3시간인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24,768원이 되지만 4시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평균임금이 근소하게 증가한 경우라도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3,024원이 됩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차이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면 금액차이가 크게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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