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급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25년 2월입사해서 11월 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마지막달 급여 명세서 입니다. 수당이 맞는건가요?
그동안 연차 2개 사용했습니다.
계산식과 자세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식대, 직무수당은 포함이 되지않는건가요? 기본급 금액으로만 산정된거 같아서요.
금액이 맞을까요? 일일금액이 6만원대인건데 작은거 같아서요.
기본급과 식대랑 시간외 수당은 고정이였고, 직무수당은 5월부터 12000원, 8월부터 32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까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과 식대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기본급 + 식대 + 직무수당 / 209 x 8로
계산을 하여 81,465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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