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이거는 분양권 취득인가요 ? 주택 취득인가요?
천안 두정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질문 좀 하려구요.
분양 계약하고 아직 잔금 안치루었는데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하려는데...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분양권 취득자로 보아 소득령 156조의3 적용하나요 ?
아니면 신규주택 취득으로 보나요? 155조1항?
아니면 그냥 1주택자이다 그냥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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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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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건축된 아파트를 취득
하는 경우 이는 주택 취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주택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이전인 경우
이는 분양권에 해당되며,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 취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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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이미 되었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금만 지불했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