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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이거는 분양권 취득인가요 ? 주택 취득인가요?

천안 두정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질문 좀 하려구요.

분양 계약하고 아직 잔금 안치루었는데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하려는데...

  1.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분양권 취득자로 보아 소득령 156조의3 적용하나요 ?

  2. 아니면 신규주택 취득으로 보나요? 155조1항?

  3. 아니면 그냥 1주택자이다 그냥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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