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 이동 시 차량파손 보상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중립으로 이중주차 하였고 차 빼달란 전화를 받고 밀어서 차를 빼는데 차빼달라고 전화주신분이 갑자기 도와주신답시고 같이 차를 밀어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차를 빼실수 있는만큼 밀었는데 그분이 차를 밀으셔서 차가 쭉 나가면서 경계석에 차 하부가 끼여 차를 빼면서 범퍼쪽 플라스틱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차를 이동시켰는데 왜 미셨냐고 도와달란 소리도 안했는데 왜 미셨냐고하고 카센터 가서 금액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곤 저두 바빠서 카센터를 못가다가 20여일이 지난뒤 엔진오일을 교체해야해서 간김에 견적을 봤는데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