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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이동 시 차량파손 보상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중립으로 이중주차 하였고 차 빼달란 전화를 받고 밀어서 차를 빼는데 차빼달라고 전화주신분이 갑자기 도와주신답시고 같이 차를 밀어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차를 빼실수 있는만큼 밀었는데 그분이 차를 밀으셔서 차가 쭉 나가면서 경계석에 차 하부가 끼여 차를 빼면서 범퍼쪽 플라스틱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차를 이동시켰는데 왜 미셨냐고 도와달란 소리도 안했는데 왜 미셨냐고하고 카센터 가서 금액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곤 저두 바빠서 카센터를 못가다가 20여일이 지난뒤 엔진오일을 교체해야해서 간김에 견적을 봤는데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정확한 견적과 피해보상 내역을 고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많은 시일이 흘렀다면 상대방이 입장을 번복하여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