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주권을 따고 2년 지나서 국내 부동산을 팔때 양도소득세
딸이 결혼하면서 카나다에 갔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사위와 함께 가서 온라인으로 사위는 사업을 하고 딸은 영주권을 따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따고 2년뒤에 국내의 부동산을 매도 하면 출국을 하지 않고 있어도 비거주인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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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결혼하면서 카나다에 갔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사위와 함께 가서 온라인으로 사위는 사업을 하고 딸은 영주권을 따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따고 2년뒤에 국내의 부동산을 매도 하면 출국을 하지 않고 있어도 비거주인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