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결혼하면서 카나다에 갔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사위와 함께 가서 온라인으로 사위는 사업을 하고 딸은 영주권을 따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따고 2년뒤에 국내의 부동산을 매도 하면 출국을 하지 않고 있어도 비거주인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외 거주를 목적으로 이민을 하시고 그곳에서 생활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면 따님은 영주권 취득여부에 관계 없이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