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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윽한푸들192
그윽한푸들192

일반인이 대리점을 개설하려 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대리점을 개설할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며,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라든지, 신고해야 하는 것들, 세금 쪽은 어떤지...

등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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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리점의 개설은 관련 업체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대리점을 개설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해주시면 되며 직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소득(사대보험)으로 신고되실 것입니다.

      2. 사대보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최초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 사장님도 함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2명분에 해당하는 사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4대보험은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분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3. 부가가치세

      -매년 1월과 7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매년 5월 1년간 매출과 비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리점업을 영위시 대리점 계약서 사본,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 종업원을 고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근로자에 대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떤 대리점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직원을 채용한다면 사업장 및 직원, 본인에 대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