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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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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

약 3년전에 폭행(밀침)으로 상대방 2주 진단서 끊고

합의 안함으로 벌금 50만원 납부했는데

본인은 이전 전과없었고 처음임.

폭행벌금도 전과기록이 남는건 알겠는데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 남아있는것인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평생 남게 되고 범죄 경력 회보에서 계속 조회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해당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경력 자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