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전과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
약 3년전에 폭행(밀침)으로 상대방 2주 진단서 끊고
합의 안함으로 벌금 50만원 납부했는데
본인은 이전 전과없었고 처음임.
폭행벌금도 전과기록이 남는건 알겠는데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 남아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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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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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평생 남게 되고 범죄 경력 회보에서 계속 조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해당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경력 자체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