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돼서 집 샀다는게 주택청약 말하는건가요?
매달 2만원씩 20살 초반부터 주택청약 납입 중인데 그레서 납입횟수는 엄청 많지만 액수는 작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십만? 씩 안채우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납입 중지를 해놓는게 나을까요?
주택청약이 되기는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당첨으로 집을 구입했다라는 말이 들리면 100% 주택청약 추첨에 당첨되어 분양받았다는 뜻입니다.
주택청약은 가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다자녀 등의 혜택을 잘 고려하시면 높은 가점으로 경쟁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 제한은 없지만, 더 많이 채우면, 추후에 대출받을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그 잔액으로서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회수가 1순위에 도달하도록 가입해 두시면 유리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이자가 비과세 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납입중지를 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 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크게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되므로 25만원씩 꾸준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한번에 납부 금액을 맞출 수 있으므로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되며,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주택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주택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국민주택을 택할 것인지 민영주택을 택할 것인지를 정하여 꾸준하게 납입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공 조건을 맞추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공공분양일 경우 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많을 수록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간청약일 경우 청약저축가입기간이 길고 또한 1순위의 경우 예치금 300만원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므로
우선 공공/민간 청약에 전략에 맞게 불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샀다는 말은 주택청약(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주택에 당첨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입횟수는 큰 장점입니다
특히 국민주택(LH, SH, 공공분양 등)에서는 지역과 모집공고에 따라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오랫동안 빠짐없이 납입했다면 납입횟수는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 원씩 넣어야 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최근에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앞으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과거에 2만 원씩 낸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지금도 청약이 되긴 합니다
다만 당첨 가능성은 어떤 주택을 노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 추첨제, 지역, 무주택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납입횟수와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됐다는 뜻은 주택청약에 당첨됐다는 뜻과 같습니다.
따라서 25만 원씩 꾸준하게 청약 납부 하시고 가점을 쌓아 당첨확률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청약은 입지가 좋은 곳이면 경쟁률이 높아 되기 어렵지만 꾸준하게 가점을 쌓는다면 당첨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첨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유지한 통장은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점수가 높게 쌓여 있어서 절대 해지하거나 중지하지 마십시오 공공분양 월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최근 2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납입금액을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증액이 부담스럽다면 지금처럼 2만원이라도 매달 거르지 않고 넣어야 가입 이력이 끊기지 않고 유지됩니다. 현재 청약 제도는 2030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과 추첨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통장만 쥐고 있으면 무조건 기회가 올것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 저축의 금액은 기준 금액만 넘기면 됩니다.
가점이 높아야 아무래도 당첨이 잘 되고 가점을 높이려면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통장의 금액도 보기 때문에 공공주택 청약을 노리신다면 매달 최대 인정금액인 25만원을 넣는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당첨이 잘 안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안하면 확률 0%이고 도전하면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