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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향제비277
반듯한다향제비27720.12.29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한 헬스클럽서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되나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사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육시설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상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산재 처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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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아래에 해당해야 하나 헬스클럽에서 다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는 업무 관련 재해 등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출퇴근 등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 체육시설 지원금 만으로 업무시간 외에 체육활동에서 운동에서 다친 경우에 까지 산재를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휴게시간 중 사업장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축구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장내에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 2013, 29p,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참조)

    따라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전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