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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도롱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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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를 다르게 제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운동 개인 트레이닝(PT)을 받기로 했는데 처음엔 회당 가격을 얘기하고 현금과 카드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가에서 부가세 10프로가 붙고, 현금 영수증을 끊으면 5프로 붙는걸로 말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법 조항이나 기분 나쁘지않게 제시한 가격을 차이를 두시면 안된다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세무적으로 불법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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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드와 현금가가 다른 것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탈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탈세제보 탭에서 신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 결제수단(현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그 결제가격은 동일해야 하는 것으로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금액이 다른 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소비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그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이는 결제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