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퇴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퇴사를 원하는데, 첫 회사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퇴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① "을"은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사직서 제출을 통해 퇴사를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

1. 내일까지 일을 하고 퇴근 후 대표님께 퇴사를 원한다는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제게 30일 출근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응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2월 1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0-7시 일해야한다고 안내 받은 상황입니다. 3개월 이후엔 10-6시 입니다

2. 내일 출근한다면 총 5일 근무한 것이 되는데, 제가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친게 될 수 있을까요?

3. 퇴사 얘기 후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꼭 응해야하나요?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4. 퇴사 후에 취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리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대체인력 채용 비용 등이 손해액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3. 가능하면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응하지 않고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출근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 등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비용 외에 손해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3.반드시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사 승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취업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협의해서 퇴사일을 정하면 됩니다.

    2. 아니요

    3. 원하시지 않으면 꼭 따로 만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4. 취업방해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