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퇴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퇴사를 원하는데, 첫 회사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퇴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에는
① "을"은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사직서 제출을 통해 퇴사를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
1. 내일까지 일을 하고 퇴근 후 대표님께 퇴사를 원한다는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제게 30일 출근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응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2월 1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0-7시 일해야한다고 안내 받은 상황입니다. 3개월 이후엔 10-6시 입니다
2. 내일 출근한다면 총 5일 근무한 것이 되는데, 제가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친게 될 수 있을까요?
3. 퇴사 얘기 후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꼭 응해야하나요?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4. 퇴사 후에 취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