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금액 관련 문의 계약서 표기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고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서 상 환불금액 = 회비-위약금+가입비+2일x11,000 = 150,000−15,000+50,000+2x11,000 = 207,000 (????) --> 계약서가 잘 못된 건가요??
3개월 회비가 15만원인데, +57,000 ? 환불하면 207,000원 인 건가요?
이용료 반환 기준에 이용료 안에 가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50,000−15,000+2x11,000 = 157,000
만약 환불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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