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형사 소송의 차이점은 뭔가요?
노동조합 활동중 영업방해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형사 고소는 검찰로부터 불송치 판결을 받았고 민사소송은 진행중입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형사/민사 의 가장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처벌”의 문제이고, 민사는 “돈”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형사 고소
→ 국가가 개입해서 상대방을 처벌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처럼 불송치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민사소송
→ 상대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불송치가 나와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고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
→ 형사는 “전과가 남느냐”가 핵심이고, 민사는 “돈을 물어줘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형사는 국가의 형벌을, 민사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의 목적
형사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국가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다루는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2. 형사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
말씀하신 불송치는 법원 판결이나 검찰 처분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한 결정입니다. 이로써 전과나 형벌의 위험에서는 벗어나셨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민사 소송 방어의 연관성
형사상 무혐의라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은 민사 소송에서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방해의 위법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진행 중인 절차가 원만하게 방어되어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그 목적을 달리하고 결국 불송치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소송과 달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처벌을 내리는 과정인 반면,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상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법 위반의 정도가 국가가 벌을 줄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기에 민사 소송에서도 피고인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와 형사는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불법행위의 인정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어 형사 결과가 민사 판결로 곧장 직결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단계에서 인정받은 무혐의 논거를 바탕으로 민사 재판부에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차분히 소명하며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