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1. 07. 23. 23:35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 내용에 송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2. 해당 서류는 가해자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피해자만 받는 서류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송치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수사를 종결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검찰로 송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2. 수사결과 통지서는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2021. 07. 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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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것으로 수사를 받은 피고소인(가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7. 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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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는 말입니다.

      2. 가해자에게도 처리결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2021. 07. 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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