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 내용에 송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2. 해당 서류는 가해자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피해자만 받는 서류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 내용에 송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2. 해당 서류는 가해자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피해자만 받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것으로 수사를 받은 피고소인(가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처분 통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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