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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다향제비72
예리한다향제비7222.03.24

휴무추가수당 계산이 정확한가요?

현재 월 급여400

위에 근태추가부분이 쉬지못하고 일한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10시출근 10시퇴근 .휴식시간3시간30분. 근무중이고 월 6회 휴무이지만 근로인력 부족으로 1~2회정도 휴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400중 30은 비과세입니다. 쉬지못하고 일한 근태추가수당이 정확한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서는 8시간 기준 포괄임금제로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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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추가 근무수당을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연장근무를 포함한 질문자님의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시출근 10시퇴근 .휴식시간3시간30분. 근무중이고 월 6회 휴무이지만 근로인력 부족으로 1~2회정도 휴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400중 30은 비과세입니다. 쉬지못하고 일한 근태추가수당이 정확한지 알고싶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태추가수당이 법에 위반되지 않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 6회 휴무시 시간외 수당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