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1. 전직장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09.21
- 감면기간 : 2024.01.01 ~ 2024.07.31 (감면 종료)
퇴직원전징수영수증 상에는 감면 세액 적용됨
2. 현직장
- 근무기간 : 2024.10.01~2024.12.31
이러한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신고 시 전직장 감면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 직장 퇴직 시 퇴직 연말정산을 해서 감면세액 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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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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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임금ㆍ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번거로우시겠지만 노동분야가 아닌 세무분야의 세무사에게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