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장은 데이트폭력임이 확인되면 경찰은 형사처분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발부되는 것입니다. 현장 종결된 사건이라도 경찰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경고장을 관할 경찰서에도 보내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응 데이트폭력을 가했다고 인정된 이력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