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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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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이행요구에 응하지 않았을경우

ㅡ공고 후 채용 과정에서, 공고에 명시된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지않았고 공고내용과 달리 노무사항 추가된 계약서(기관장직인 닐인사실은 기관에서는 모르고있었음)가 임의작성되어, 재채용 과정 거치게 됨

ㅡ과정상 문제가있어 재채용하게 됐고 재재용절차 후 채용되지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1차 채용되었던 근로자도 알겠다하고 재채용과정에 응시원서 접수함. 하지만 서류전형 합격후 경력많은자가 지원했다는 얘기듣고 면접에는 오지않음.

ㅡ불합격 이후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사측에서는 계약서대로 모두 이행하겠다는 뜻을 근로자에게 밝힘.

ㅡ하지만 근로자는 이미 다른 스케줄로 어렵다해서, 사측에서는 계약서 변경도 가능하고 원하는 시기나 내용대로 조정가능하니 계약서대로 채용하여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고 싶다 밝힘.

ㅡ이에 근로자는 강사는 금전적 배상 요구하였고, 금전적 배상 언급없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고자 한다는 사측 의견에. 피해보상구제절차 진행하겠다함.

ㅡ질문1 : 근로자가 재채용과정에 응했으니 근로자도 재채용 과정을 인정하는것 아닌지. 또 사측에서는 계약서대로 이행해주겠다고 하고 스케줄어려우면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함께일할수있기를 계속 전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것인데.

이런 2가지로 봤을때 부당해고억 해당하는지,해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구제상황 절차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함.

ㅡ질문2 : 피해보상 구제절차란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 신청을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함.

ㅡ질문3 : 일방적 계약서파기로 인한 부당해고로 구제절차 진행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사측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함.

ㅡ질문4 :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 나는지. 예를 들어 계약서대로 이행하게 하는지. 금액으로 보상하게 하는지. 또 구제신청결과 금액으로 보상하게되면 금액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ㅡ질문5 :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측에서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에 응하지는 않을경우, 추후 부담해고심판 절차로 갔을 때 이부분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ㅡ질문6 : 부당해고 피해구상절차에 가지않고 개별로 금전적합의를 할 경우에도 노무사 도움을 받아 중간역할을 위임할수있는지.

질문이 길어 죄송하고. 답변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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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채용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직시켰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다라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