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큰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연가 ,,
다른 직장은 돌아가셨을때 하루 쉴수 있는데도 있던데 공무원은 없나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안되는거는 같은데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에는 조사 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내규로 경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큰아버지의 사망은 경조사휴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이 됩니다. 큰아버님의 경우
경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