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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잉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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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큰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연가 ,,

다른 직장은 돌아가셨을때 하루 쉴수 있는데도 있던데 공무원은 없나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안되는거는 같은데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에는 조사 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내규로 경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큰아버지의 사망은 경조사휴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이 됩니다. 큰아버님의 경우

    경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