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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실비 보험청구 면책기간

제가 2024년 6월 26일에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했고 2025년 6월 13일에 십자인대 핀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받아서 2025년 7월 2일에 보험 청구를 했는데 신청 날짜가 1년이 지났다고 면책기간이라고 청구가 안된다는데 수술한 날짜 기준 아닌가요? 모든 수술이 1년안에 있었고 그 서류를 신청한건데 신청기간도 1년 안에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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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과 직원에게 치료날짜는 안 지났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청구날짜로 지났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사고날짜와 치료날짜를 계산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 경우 한 질병당 365일 보장받고 90일 면책기간을 적용하며 서류접수일이 아닌사고일이 기준입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험청구의 면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후 보험청구를 하더라도 보장을 제외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 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하지 안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특약의 정도나 보험사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랳동안 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의미가 없어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료일이나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소멸시효는 보통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닙니다.

    질문자님 질문처럼 수술한 날짜 기준입니다.

    담당자님께 어필해보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