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오송금이 아닌것 같은데 까먹은경우
3개월전 10만원이 제 계좌로 임금된 것에 대해 해당은행에서 착오송금인것 같다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그렇고 제가 한달마다 임출금내역을 체크하기때문에 착오송금이 있었다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제가 왜 임금을 받았는지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착오송금아닌것은 확신이 있는데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상대가 착오송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제가 뭐 때문에 임금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착오송금으로 인정되어 꼼짝없이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