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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사진을 보아하니 누군가가 간접흡연피해를 오래 당하다가 화가나서 저렇게 사진을 붙여놓은거 같은데 저게 협박죄나 무슨죄가 되나요? 열받을만하긴 한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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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간접흡연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기사와 그 밑에 "다음엔 너야"라고 기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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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살인 등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