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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밀잠자리189
놀라운밀잠자리18923.05.08

요양신청서 승인 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4월 10일경에 발목을 접질려 퇴근 후 병원에서 골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 목발을 짚고 4월 11일 오전 근무 후 회사에 병가가 없다하여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4월 11일 오후반차12,13 연차를 사용 후 그 후로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금일 5월 8일에 문자로 요양신청서 승인이 났고 4월 10일부터 5월 22일 통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4월 11, 12, 13일에 사용한 연차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5월 9일부터 통원기간으로 명시된 5월 22일까지 치료받기위해 무급휴가 요청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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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연차 사용은 취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네 됩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는 산재보험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취업치료 가능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면 치료시에만 외출 또는 결근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를 위해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러 가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1.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