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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밀잠자리189
놀라운밀잠자리189

요양신청서 승인 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4월 10일경에 발목을 접질려 퇴근 후 병원에서 골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 목발을 짚고 4월 11일 오전 근무 후 회사에 병가가 없다하여 개인 휴가를 사용해서 4월 11일 오후반차12,13 연차를 사용 후 그 후로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금일 5월 8일에 문자로 요양신청서 승인이 났고 4월 10일부터 5월 22일 통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1. 4월 11, 12, 13일에 사용한 연차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5월 9일부터 통원기간으로 명시된 5월 22일까지 치료받기위해 무급휴가 요청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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