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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2주택시 부인명의로6억이하분양권취득하고 증여시 공동명의자가공동명의2주택 증여분1주택 총3주택이되는데 입주시등기취득세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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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일 경우, 분양권 취득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 8%, 조정지역 1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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