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 받지 못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야할까요?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가 필요할까요? 임차권 등기를 하면 세입자를 잘 못구한다고도 해서 꼭해야하는 것인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올라와 있다면 다른세입자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꺼려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에 올라와 있어도 반환을 안 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임대인소유의 재산을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다소 오랜시간(몇개월)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