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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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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등기 임차권둥기 설정을하면 오히려 뒤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 돌려 받기가 더 힘들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은 보증금반환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시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