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무순위줍줍청약.양도소득세.증여세.?
1961년생 남자. 소득증빙 없음.
1962년생 여자. 직장인(세대주)
1997년생 남자. 대학생.
3인가족입니다.
디에이치 개포자이아파트 무순위줍줍청약을 계획하고있습니다.
19세이상 무주택으로 1순위 청약 자격이면 누구나 청약 할 수 있다는데 3가족 각자 청약을 신청하고자합니다.
세대주인 직장인이 당첨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소득증빙 없는 남자가 당첨되거나 대학생자녀가 당첨됐을때 계약금을 치룰려면 세대주의 돈으로 내야되는데 그 과정에 증여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중도금이나 잔금 치룰 여지는 없어서 당첨되고 바로 매도를 하려하는데 그과정에 발생될 문제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