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계정회수후 재판매하였습니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달전 게임계정을180만원에 중계사이트에 구매후 2달쓰다가 이틀전 계정을회수한후 잠수 그리고 재판매하였는데사기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계정판매 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된 상태라며 판매당시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하고 재판매한 경우 거래 후 이용기간을 고려할 때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회수를 한 것을 넘어 재판매를 하는 정황까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