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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장난기있는칠면조
2달전 게임계정을180만원에 중계사이트에 구매후 2달쓰다가 이틀전 계정을회수한후 잠수 그리고 재판매하였는데사기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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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계정판매 당시부터 회수의사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된 상태라며 판매당시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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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하고 재판매한 경우 거래 후 이용기간을 고려할 때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회수를 한 것을 넘어 재판매를 하는 정황까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