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참여관용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해 줍니다.
상간녀 소송 중이라도 같은 절차로 피고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보정명령 내용과 서류를 준비해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초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창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가실 동사무소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