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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중참여관용보정명령서류로 피고초본서류 떨수있나요?

말그대로 동사무소가서 뗄수 잇나요 법원에서 참여관용보정명령서류로 피고 초본서류 뗄수 잇나요?상간녀 소송중입니다 도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참여관용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떼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정명령서와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해 줍니다.

    상간녀 소송 중이라도 같은 절차로 피고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보정명령 내용과 서류를 준비해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초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창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가실 동사무소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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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글을 보니 단순 주소보정명령이 아니라 사실조회신청을 다른 것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당 보정명령결정으로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초본 발급이 되는 내용의 보정명령이 아니라고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이라면, 정본으로 발급 받으셔서 주민센터에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같은 주소지라면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