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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개개비42
현재 제조업 및 도소매로 개인사업중인 사업자인데.
여기서 종목을 부동산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을 추가하면 세금관련해서 바뀌는게 있나요?
사실상, 부동산업 관련으로 1~2년간은 특별한 돈의 흐름은 없을 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고 해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에 대한 등록면허세 소액은 매년 납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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