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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호박벌81
현장에서 영수증을 올려줬는데,
화장지 구입하신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면세처리되었더라고요.
면세사업장도 아닌데.. 화장지가 면세인가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장지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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