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영병관련 수당은 어떤게 있고 어떤 대상이 받는건지요?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근무자나 역학조사 담당자 등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을 위해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직 ▲보건진료직 ▲보건연구직 중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