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한시임기제 감영병관리에 따른 수당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2. 23. 21:26

제목대로 보건소 한시임기제로 감영병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직원만 수당이 해당되는게 맞나요?

담당자 답변은 정직원만 위험수당등 감염병관리에 관련된 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감영병관련 수당은 어떤게 있고 어떤 대상이 받는건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위험수당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관공서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관련 규정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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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당 중 특수업무수당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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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영병관련 수당은 어떤게 있고 어떤 대상이 받는건지요?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근무자나 역학조사 담당자 등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을 위해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급대상은 ▲의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자) ▲간호조무직 ▲보건진료직 ▲보건연구직 중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지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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