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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메뚜기149
엄청난메뚜기14921.03.29

관공서 한시임기제에 해당되는 수당은?

제목대로 한시임기자 입니다.

보건소 근무로 있고 주말도 없이 나와 근무하지요.

비상근무수당이 나왔었더군요.

갑자기 해당안된다면 반환하랍니다.

알아서주곤 아니라니..

대처 일할때 직원처럼 지급할땐 모르는척 .,

대체 한시임기제들은 공무원 수당이 뭐가 해당되나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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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비상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당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되거나 규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됐던 수당을 왜 반환하라고 하는지,

    그 규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가능한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에 한정되므로, 특수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 연가보상비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