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 재단 법인 임면보고 기한 질문합니다.
21일 임기 기간이 끝나서 18일에 이사회를 해서 22일부터 연임하는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구청 임면보고 몇주안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직접 해당 사업의 관련법이나 법인의 정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법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