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월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를 하면 추가로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무한정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월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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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과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제한과 관련하여 1일 4시간, 1달 57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업공무원이나 재해,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