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도롱이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를 하면 추가로 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무한정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월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과 일부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제한과 관련하여 1일 4시간, 1달 57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업공무원이나 재해,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외근무명령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초과근무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