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무중 옆직원이 허리를 눌러서 다치게 되었는데(기존질환 보유자), 유급휴가 및 회사로부터 병원비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원입니다.

야간 근무시간에 일을 하다가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일하던 직원이 허리를 잡고 눌러서(푸쉬업)을 하므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회사내부 보건진료소로 들것에 들려서 이동하게 되었고, 오랜시간 누워있다가, 회사 협력 병원으로 가서, MRI 등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서, 겨우 일어나서 회사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였다가 집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진단은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질환이고, 업무중 발생한 급성 요청 및 우 하지방사통 때문이고, 약4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보건진료소 담당자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당일 하루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근무를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하고, 일주일정도 출근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연차 또는 무급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옆직원이 허리를 눌러서 발생한 상황인데, 이렇게 처리되는 맞는건지요?

일주일 출근 못하는 부분까지 병원비와,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언을 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원비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료 때문에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 중 발생한 갈등이나 동료의 과실로 다친 사고는 직무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보아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한 기간은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병가 등 약정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직원의 가해 행위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은 뒤 각종 보상(휴업,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