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는 걸 숨기고 음식을 시켜 먹으면 왜 사기죄가 되나요?

무전취식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물건을 편취한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도 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재물편취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경우에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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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상품을 제공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