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매물을 어떻게 신고할수가 있을까요??
안산에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적당한 매물이 있어서 연락하니깐 서울전화번호길래 불길했는데요. 허위매물아니냐고 3번이상 물어서 아니라고 하길래 보여달라니깐 안산쪽 부통산 연결해 줬는데요. 집은 있는데 금액이 1억이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열받아서요. 허위매물로 신고 할수 있나요?? 사이트에 주소하고 금액하고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매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1600-7186(부동산클린매물관리센터)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