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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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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한 마라분말을 일본으로 수출진행을 했는데,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업체->우리업체->일본업체 이렇게 수입 및 수출이 진행되어야 하나, 중국->일본으로 직수출을 진행하면서 중국업체에서 저희쪽으로 발행 된 수입신고필증이 없이 인보이스로만 주고 받았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이 있어야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다는데, 수입신고필증이 발행이 안되는 경우 대체로 처리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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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와 외화입금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수출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