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3년생부터 65세 정년을 완성한다는건데 그럼 연금수령도 늦춰진다면 연장안하는게 맞지않나요

​민주당 안의 핵심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되,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시행 계획:

​2029년: 61세로 연장

​2031년: 62세로 연장

​2033년: 63세로 연장

​2035년: 64세로 연장

​2037년: 65세로 연장

​최종적으로 73년생부터 65세 정년을 완성한다는건데 그럼 연금수령도 늦춰진다면 연장안하는게 맞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인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정년의 연장은 이를 완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소득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출생연도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순차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안대로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연금수급시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연금수급시기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 1952년생 이전: 만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만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만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만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