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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줄나비299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5천만원 빌려주고 매달 얼마씩 갚는게 아닌
일정 순간에 한번에 갚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전대차계약이라면 증여에 해당해지않고 일정기간 상환하는 방법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에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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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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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천만원을 빌리시고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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