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빌려주고 한번에 금액을 갚아도 상관없나요?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5천만원 빌려주고 매달 얼마씩 갚는게 아닌

일정 순간에 한번에 갚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금전대차계약이라면 증여에 해당해지않고 일정기간 상환하는 방법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에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천만원을 빌리시고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