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다중 계약이 가능한 제도 인가요?
한사람이 전세계약을 하나만 할수 있는게 아니라
다른 집들 전세계약을 여러개 할수도 있는건가요?
한사람이 한집당 할수있는게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지방에 또 얻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한곳에만 할수 있어서 전세로 얻고 싶어도 보증금을 못지키니 월세로 얻거나 합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중계약을 할수는 있지만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어서 대부분 한곳에만 합니다
1명 평가임대차 계약(전세나 월세)은 개인들이 하는 개인간의 계약입니다.
당연히 여러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금 문제도 있고(전세대출은 여러곳이 안됩니다.) 전입신고를 한곳 밖에 못하기 때문에 모든곳에 대항력을 만들어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전세사기 같은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전세계약자가 다량의 전세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곳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른 곳 전세를 얻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의 전세 임차한 곳의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다량의 전세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대항력을 포기하고 다량의 전세를 얻는 것은 현실적이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한사람이 전세계약을 하나만 할수 있는게 아니라
다른 집들 전세계약을 여러개 할수도 있는건가요?
한사람이 한집당 할수있는게 아니라요?
==> 한 사람이 전세계약을 여러 군데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놓아야 하고,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보유나 임차든 사람당 1건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여러 곳에 임차인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자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력과 순위를 받을 수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필요하게 여러곳을 동인한 1인 명의로 임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