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돈을 못 갚으셔서 진행중인 사기사건이 있으신데

기일연기 일자는 떳는데 변호사가 법원에 영장을 발부 했다고 하던데 집으로 찾아오는 영장이 아닌 도로나 벌점 관련하여서 경찰하고 마주치는 일이 있을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을 발부 하였다고 아버지께 그러셨다하는데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영장을 걸면 나의 사건검색 진행상황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영장종류도 있는지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와 같은 형태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나의 사건 검색에서 영장 발부 등 확인이 가능하나 전산화가 느려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