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돈을 못 갚으셔서 진행중인 사기사건이 있으신데
기일연기 일자는 떳는데 변호사가 법원에 영장을 발부 했다고 하던데 집으로 찾아오는 영장이 아닌 도로나 벌점 관련하여서 경찰하고 마주치는 일이 있을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을 발부 하였다고 아버지께 그러셨다하는데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영장을 걸면 나의 사건검색 진행상황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영장종류도 있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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