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미납 계약해지 했는데 2월초에 나가는데 보증금에서 2월달세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제가 3개월 미납으로 계약해지되서 이번주 토요일까지 방을빼기로 했는데 혹시 2월달세까지 제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계약서에 나와있는 월세 납일은 매달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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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월세 납부 의무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되므로, 2월 월세를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나,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 일자가 월세 납부일 이전이라면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이후라면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납부일이 매달 26일이고, 해지 일자가 이번 주 토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시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하여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쌍방에게 공평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월초에 나가는 경우 2월에 거주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임대인이 2월분 전체를 공제하면 그 부분 일할 계산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