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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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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월세가 밀린 상태인가요?

월세 계약이 1년쯤 남은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마음 약해져서

밀린 한달 월세분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보낸 문자메세지의 적혀있는

세입자 아내의 계좌에 계좌이체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이 원래 300이고 월세가 30이라고 가정했을때 한달 밀린 월세를 제해서

270만원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세입자는 월세가 밀린 상태라고 할수없는건가요?

즉 세입자는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월세가 밀린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2개월 즉 60만원 이상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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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월세를 이미 차감을 하셨기에 밀린 월세는 없는 것이고, 주택임대차에서 월세2기연체의 기준은 2달연속 연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경우 질문에서 이미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였다면 30만원을 상환받으신것과 같기에 이후에 한번더 연체를 하더라도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비슷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앞에 답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일단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해지가 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와같이 2기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등을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에서 제했기 때문에 밀린 월세는 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연체는 면했지만

    2기 즉 60만원의 연체금액이 발생이 되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보내도 계약자한테 보내야 되고 또 만기도 안됐는데 보증금을 다보내면 어떡하나요

    남겨둔돈은 보증금이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3백만원을 원했는데 월세를 제하고 270만원만 보냈다면 제한돈이 월세라고 계산을 하고 전체보증금에서 300백만원을 제하고 만기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세를 계속 2개월 이상 밀리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월세가 밀린것은 밀린 것이고 이로 인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저렇게 빼주시면 나중에 배째라고 나오면 월세, 혹시모를 파손등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하는 사람정도면 이미 모든 신용이 바닥난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줬으면 월세는 밀리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그 외 부분에서 월세가 밀린다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인 상태에서 세입자가 한 달 월세를 밀린 상태였습니다.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진 집주인은 밀린 한 달 월세 30만 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 270만 원을 세입자 아내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세입자는 밀린 월세 30만 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했기 때문에 월세가 밀린 상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밀린 월세는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이제 세입자는 월세를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면, 월세 60만 원 이상 밀린 상태가 되며 이 경우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모두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매달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다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